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뭔지 모를 때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된다. 근데 보통 자기 재산을 곱게 적어내는 채무자들은 많지 않은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명시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이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할 수 있다.
나는 재산명시 없이 바로 채권추심에 들어갔었다가 실패했었다. 재산명시는 간단한 사유와 집행권원을 제출하면 결정이 난다. 그럴 줄 알았다.
어김없이 날아오는 보정명령..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초본인지 깐깐하게 보시는 판사분들도 있다. 하여간 초본 계속 발급받는데도 야금야금 돈이 들어간다. 새로 발급받은 초본과 보정서를 제출해 주니 바로 결정이 났다.
결정문에는 이렇게 주의사항이 쓰여있는데 재산명시를 거부한 때에는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일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이의신청은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역시 법원이 정당한 사유인지 파악하고 기각할 수 있다.
재산명시기일은 결정 후 약 2달뒤로 잡혔다. 이런 기다림은 익숙해져야 한다. 채권자가 꼭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여 가진 않았다. 나는 직장인이고 연차를 내면 이 역시 다 비용이기 때문이다. 채무자를 대면해서 좋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는 꼭 출석하여야 한다. 재산명시결정본과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및안내서 가 2주에 걸쳐 본인에게 직접 송달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건지,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법의 지엄함을 모르는 건지 불출석했더라. 어차피 연차 쓰고 가봤어야 시간+돈 낭비일 뻔했다.
불출석 한 걸 보고 위에 감치 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생각나서 사건 담당된 부서에 전화를 해봤다. 감치 명령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경찰에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에는 감치재판이 열려서 채무자가 헐레벌떡 재산명시를 하기는 하지만, 감치명령 재판이 열리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감치명령 사건번호도 몰랐다—법은 채무자 편이라며 화만 내고 있었다. 이 시기에 채무자 인스타를 보니 콘서트 가고, 어디서 또 여자하나 호구잡아서 해외여행 다니고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이러길래 그냥 돈 돌려받는 대신 ㅅㅇ청부 하고싶었다. 순순히 재산명령에 응할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이 정도로 법원에서 서류가 나가면 쫄아서 돈을 갚을 줄 알았다. 정말 집행까지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재산조회를 신청하게 된다. 재산조회는 다음 포스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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