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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셀프 전자소송 - 2. 지급명령

by remmus 2021. 2. 1.

일반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은 절차가 조금 다르다. 서면으로 진행되어서 재판(심문)이 열리지 않아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결정이 난다. 소송 비용도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적게 든다. 상대방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두 모르면 일반 소송을 해야 한다.

 

나는 지인과 동반 해외여행을 가서 비용을 반액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인이 연락을 점점 멀리하다가 먹튀한 사건이었다.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등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어서 잘 안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론 잘 되었다. 처음엔 일반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다고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후 민사 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다.

 

사건기본정보

 

사건명: 대여금, 임대차 보증금 등 사건에 맞게 선택

소가: 소가 계산은 나홀로 민사소송 홈페이지 정보를 이용했다.

청구금액: 원금. 나는 약 300만 원 정도였다.

 

 

제출법원

 

법원: 재판적, 주소지가 있는 관할법원을 잘 선택해야 한다. 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까워서 선택했는데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

 

보정명령

 

처음 받아본 보정명령이라 보정명령이란 단어 자체도 생소했고 내용도 어려워서 아래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었다. 보통 법원에 전화하면 친절하고 상세히 알려주시진 않는다. 소송 대리인이 아니니 당연히 친절 상담을 바라고 전화한 건 아니다. 나름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전화 한건데도 어떤 실무관/사무관들은 너무 심한 불친절+짜증을 낸다. 그래도 통상적인 절차나 해결방안은 알려준다.

 

나는 채무자나 채권자의 보통 재판적, 주소지, 근무지 등을 관할하는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택 주소를 기입해놓고 중앙지방법원에 제출을 해서 보정명령서를 받았다. 직장 주소지가 중앙지방법원 관할이라 주소를 바꾸기로 했다.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채권자(나)의 주소를 자택에서 직장으로 바꾸어 보정했다.

 

 

당사자입력

 

주민등록번호: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한다. 주민등록번호가 결정문에 나와있지 않을 경우 급여, 통장 압류 등 채무자의 채권을 뺏는 내 돈을 돌려받는 단계에서 곤란해진다. 몰라도 알아낼 수 있다. 이름+핸드폰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 이름+계좌번호로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사실조회신청은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민사 신청 과정에서 해야 한다. 신청서/명령문에 표시도 꼭 해야한다. 나는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적었지만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결정경정 사건까지 가게 돼서 복잡해진 적이 있다.

 

주소(송달):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입한다. 송달 가능성이 있으면 실거주지 없으면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를 기재한다. 주소가 중요한 이유는 채무자가 소장을 받고 소송을 인지한다는 걸 송달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송달(폐문부재, 수취인거절), 특별송달(주말, 야간, 휴일에 송달), 공시송달(앞의 두 과정을 거쳐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등을 거치게 되는데 소송 과정 중 송달료가 제일 비쌌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히 해야 돈을 아낄 수 있다. 처음부터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것은 불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 등의 소명자료도 있어야 한다.

이때 꿀팁은 직장 주소지로 송달하는 것이다. 법원 서류는 본인, 가족, 직장동료 등이 수령해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폐문부재의 가능성이 적은 직장을 알고 있다면 추천하는 방법이다. 

 

 

청구취지 입력

 

청구취지: 나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xxx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 57,700 원
(내역 : 송달료 56,400 원, 인지액 1,300 원)

2019. 6. 1 자로 법정이율 12%로 인하되었다.
말 그대로 원금에 대한 이자이다. 틀려도 된다. 어차피 법원에서 법정이율 고치라고 보정명령을 내려준다. 나는 인하되기 전에 신청해서 연이율 15% 짜리 투자상품을 가입한 셈이 됐다. 물론 회수가 된다면 말이지만.. 독촉절차비용은 지급명령에 들어갈 돈을 말한다.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인지액, 송달료 등을 미리 계산해 보고 넣은 것이다.

 

청구원인: 작성예시를 눌러보면 좋은 샘플이 많다. 잔뜩 어려운 법률 용어를 써가면서 적어야 하나 고민했는데 판사님도 사람이니 글을 읽고 납득 가능하게만 적어야겠다는 목표로 적었다. 그러나 역시 보정명령을 받았다.

1. 채무자는 채권자와 구두합의로 여행비용을 반액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후략)
2. 여행 후 채권자는 항공료와 여행비용의 합의 반액인 금 xxx 원을 채무금으로 산정하였고 채무자는 이에 동의하여 (중략) 수차례 채무이행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였습니다.
3. (전략) 채무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증거가 될 만한 건 다 PDF를 떠서 제출했다.

1. 항공권

 

첨부서류
이 항공권은 나중에 채무자 신상정보를 특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2. 나의 카드 사용내역

 

첨부서류
(후략)

 

3. 채무자의 채무사실 인지

 

첨부서류

 

제출 후 청구 금액에 대한 보정명령이 내려졌다.

 

보정명령

 

카드 사용액을 제출했지만 아무래도 ‘어째서 300만원인지’ 설명이 부족한 듯해서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원래의 청구원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여 제출하였다.

채무금은 다음과 같이 1+(2+3)/2-3 산정하였습니다. 
1. 1인 항공료 금 xxx 원.
2 채권자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 금 xxx 원.
3 채무자의 현금 사용액 금 xx 원

그럼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법원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줘야함!' 이라고 인정해 준 것이다. 강제로 뺏어다 주지는 않는다.

 

결정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확정되고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 등을 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이 결정문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도 떼고 집행도 신청할 수 있다. 

 

 

타임라인

 

지연손해금(이자)는 채무자에게 정본이 도달된 2019.04.04의 다음날부터로 계산한다. 지급명령 사건이 확정이 되고 나서도 압류를 위해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현재까지 계속 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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