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보정명령의 흠결사항에 집행권원(지급명령)상 채무자와 이 사건(채권추심) 채무자가 동일함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집행권원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지 않고, 이름만 같고 주소가 달랐기 때문이다. 주민번호를 추가하고 주소를 수정하기 위해 결정경정을 신청했다. 소명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경정결정을 신청하라고 친절하게 써주는 사법보좌관이 많은지는 모르겠다.
경정할 사항에 집행권원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고 송달 주소지를 회사에서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바꾼다고 적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했다. 그런데 또 보정명령이 내려왔다. 오후 3-4시쯤 회사에서 법원으로부터 도착한 문서가 있다고 하면 엄청 긴장해서 열어보는데 그게 또 보정명령일 때.. 이때 보정명령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받아서 퇴근하고 휴가 쓰고 그랬는데 너무 일희일비였던 것 같다. 보정명령은 오히려 보정하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먼저 뜬금없이 어떤 주민등록번호가 채무자라고 주장하니까 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것 처럼 당사자 동일성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했다. 괄호치고 열심히 설명해 주신 것이 지금에 와선 감사하다. 그냥 보정명령만 내리고 알아서 하도록 하는 사건 담당자도 많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무작정 제출할 수 없으니 사건 담당 사무실에 전화해 보는데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에 불친절하다. 나도 나름 검색을 많이 해보고 모를 때만 질문하긴 하지만..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해 봤을 때 항공권 예약내역을 제출하면 OK 해주겠단 사실이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렇게 명시해 주신 게 더욱 감사하고.
여기서 통신사 사실조회가 쉬울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조회에도 판결문 같은 게 필요해서(그러나 판결문엔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지 않아서)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해서 가진 자료로 보정할 방법을 생각해 봤다.
주민등록번호 확보 경위에 대해 채무자의 항공권 구매당시 여권정보 입력을 위해 여권 사본 파일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시기에 잦은 멘붕으로 카카오톡 탈퇴를 밥먹듯이 하던 때라.. 대화내역 첨부하면 쉬웠을 텐데 증거가 없어서 불리했다. 여권 사본을 채무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걸까 전전긍긍했지만 일단 메신저 서비스를 탈퇴하여 대화내역 첨부는 어렵다고 적었다. 아래목록을 첨부하여 보정서를 제출했다.
첨부 1. 채무자 여권 사본
첨부 2.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 안내 - 대한항공
첨부 3. 채권자의 여행사 항공권 예약 내역
첨부 4. 채무자 대한항공 항공권 상세내역
후략
왜 이렇게 제출했냐 하면 항공사에 주민번호를 근거로 사실조회를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위에도 썼다시피 주민등록번호로 사실조회 하려면 주민번호가 기재된 판결문이 있어야 쉬워서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첨부 2는 대한항공 웹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화면의 PDF 파일이다. 회원가입 시에만 받지 않는 것이지 항공권 발권이나 탑승 관련해서는 수집을 할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첨부했다.
첨부 1은 위에 말했듯이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이다. 여권 사본에 채무자 여권번호(고유번호)가 나와있다. 첨부 3의 항공권 예약 내역에는 여권번호와 예약번호가 있다. 예약번호 역시 고유한 것으로 지급명령 사건을 신청할 때 첨부했던 채무자의 항공권에도 동일하게 적혀있었다. 이런 식으로 연결연결해서 동일한 인물임을 최대한 어필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정명령이 내려오는데..
폐문부재로 송달 불능이 되었다는 것이다. 7일 이내에 보정 안 하면 종결.. 보정할 거긴 한데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 마음이 참 조급해진다. 이 사건에서 결정경정 하려는 주소만 바꿔야 하는데, 송달주소까지 같이 바꿨는데.. 채무자가 살지 않거나 일부러 폐문부재로 무응답 하는 것 같았다. 이 전에 지급명령 때에는 직장으로 송달해서 본인이나 직장 동료가 받아서 송달이 쉽게 되었던 게 생각나서 송달주소를 초본주소지에서 직장으로 보정해 주었다. 법원 서류 송달할 땐.. 직장으로 보내는 게 최고인 것 같다. 자택으로 보내면 낮에 진짜 없거나, 있어도 안 받으려고 해서 폐문부재로 특별/공시송달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직장으로 보내면 송달받을 지능이 있는 동료만 있으면 본인이 없어도 송달되기 때문에 송달 효력 발생에 좋다. 법원에서 서류 오는 게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쪽팔림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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