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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셀프 전자소송 -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1) 통장, 월급 압류

by remmus 2021. 2. 1.

지급명령을 받았으면 본격적으로 압류를 할 자격이 생긴 것이다. 처음엔 쉬운 줄 알고 덤볐다가 아래처럼 됐다.

 

채권압류 타임라인

 

나는 채무자의 직장과 주거래 은행을 알고있었기에 직장 주식회사와 농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급여, 예금압류를 신청했다. 농협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다. 인터넷에 보면 중앙농협인지, 지역농협인지 대충 구분법이 나와있는데 신계좌번호면 체계가 바뀌어서 맞지 않는다. 답답한 나머지 농협 채권추심 쪽에 전화해서 법원 사건번호랑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지점 정보를 물어봤는데 신상을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알려주지 않는다. 그냥 그들 매뉴얼에 없는거겠지. 지역농협의 경우 개설 지점을 정확히 지정하여 압류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마음먹고 수협 축협 이딴 통장 파서 쓰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중앙회일 거라고 생각하고 중앙회에 압류를 걸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다르니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한다. 내가 어쭙잖게 설명하는 것보단 법령과 많은 글을 읽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추심의 효과가 올라간다.

 

 

채권압류 사건기본정보

 

청구금액: 청구금액은 원금, 이자, 집행비를 모두 더한 금액을 쓴다. 

청구내용: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적어준다. 집행비는 당해 집행비를 말하는데 소송비용 계산기로 인지대, 송달료 등을 계산하면 된다. 

집행권원: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이면 된다.

제출법원: 관할법원 찾기는 이곳을 참고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재판적이 있는 곳이다. 

 

 

집행권원목록

 

집행권원: 종이소송과 다르게 전자소송은 문서 발급번호가 있다. 사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인 것 같다. 특히 정본의 경우에는 딱 한 장 밖에 없는데 잃어버리거나 또 필요하면 재도/수통 부여를 받아야 한다. 

 

 

채권압류 신청취지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그대로 놔두었다.

신청이유: 인터넷에서 본 대로 똑같이 적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청구 채권 기재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청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 목적물

 

별지 목록: 예금(통장), 급여와 같이 압류할 채권을 별도로 적은 걸 말한다. 채권 종류에 따라 작성법이 조금씩 다른데 인터넷에 보면 작성 예시가 많아서 복붙했다. 다만 압류금지부분처럼 꼭 추가해야 하는 멘트들이 있다. 예를 들어 월급은 185만 원까진 압류하지 않는다 라던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제약사항을 적어야 한다. 돈 떼먹은 주제에 법정 최저 생계비로 월 185만 원까지는 빼앗지도 못하다니.

일단 제3채무자 C한테 얼마를 청구할지, C2한테 얼마를 청구할지 적어야 하는데 합이 청구액을 넘을 수 없다. 그니까 전체 받아내야 할 돈이 300인데 어느 구멍에서 돈이 나올지 모르니 회사한테서도 300 압류, 농협한테도 300 압류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몰라서 시중은행 여러개를 압류할 때도 “어느것을고를까알아맞춰보세요 딩동댕” 하면서 50만 원씩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카카오 등등 걸어서 걸리면 땡큐 아니면 돈 조금 날린 것이다. 300만원씩 모든 은행을 압류할 수는 없다. 나는 한 방에 성공할 수 있을 줄 알고 월급을 100 압류하고 예금을 200 압류한다고 적었다. 나중에 든 생각인데 집행문을 재도부여 받아서 은행은 은행만, 월급은 월급만 이렇게 압류하는 게 편할 것 같다.

 

첨부서류

1.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제일 중요하다. 꼭 신청해야된다. 쉽게 말하자면 A(나), B(빚쟁이), C(빚쟁이랑 돈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가 있다고 치자. 돈으로 연관이 무슨 말이냐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니까 C->B한테 줄 돈이 있는 관계. B의 돈을 가지고 있는 은행, B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 B에게 전세금을 받아간 집주인, B가 자영업자라면 카드사, B가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회사 등등 찾아보면 많다. 채무자가 털어서 먼지 하나 안나오면 주변인 제3채무자를 들들 볶아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 돈 떼먹은 사람이 주변에 돈 들어올 구석이 있을 리가 없긴 한데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아무튼 C한테 "B한테 돈 주지말고 일단 나한테 줘"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전에 진짜 그런 관계가 있는지 진술서를 받아내는 것이다.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진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보통 개인은 잘 몰라서 진술최고에 답변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후술 할 계획이고 일단 큰 회사나 은행들은 제깍제깍 답변한다. 제3채무자로 지정되었는데 무시하고 C->B한테 돈을 준다? 그럼 바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걸면 된다.

 

2.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

3.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4.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위 세 개를 세트로 제출한다. 확정/송달증명원은 제증명 메뉴에서 발급할 수 있다. 주민등록 초본은 어느 사건에서나 다 필요하고 최근 2주~1개월 이내 최신본을 요구한다. 귀찮지만 매번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해야한다.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건 제3채무자가 법인일 때 내는 것이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서 제출했다. 하여간 제3채무자가 하나 둘 늘어날수록 송달료, 등기비, 통보비 등이 늘어나서 속이 쓰리다.

 

이제 결과를 기다린다.

 

채권압류 보정명령

 

혼자 처음 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2번은 오타 수정 수준으로 다시 기재하면 된다. 3번은 위에 말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압류금지부분을 기재하지 않아서 그랬다. 저 당시 자료 검색할 때 법정 최저생계비가 150만 원이라고 봤었는데 185만 원으로 상향된 지 얼마 안 된 때였던 것이다. 아니 나도 월 185를 안 쓰는데 ㅅㅂ 빚쟁이 돈을 저만큼씩 보호한다고?..

 

1.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첨부

이건 판결문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이해관계인 초본을 떼러 왔다고 말하면 주시는 서류를 작성하면 발급된다.

 

결과는..!

 

채권압류 보정명령2

 

문제점이 뭔지 깨달았다.

채권자: 김채권, 직장주소(서울)
채무자: 홍길동, 직장주소(경기)

판사가 보기에 '홍길동'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긴 했는데 이 홍길동이 경기의 홍길동인지 부산의 홍길동인지 모르겠어서 니가 신청한 경기의 홍길동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었다. 즉 판결문에 채무자 주민번호가 안 나와있고 주소도 직장주소로 되어있어서 주민등록 초본에 나온 집주소/주민번호 둘 다 매칭이 안 된다는 뜻이었다. 판결문에 주민번호 표시를 했었어야했는데 라며 후회했다. 지급명령에 대해 경정결정이라는 걸 신청해야 하는데 이미 내려진 판결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로웠다. 이 때 좀 멘탈이 붕괴됐다. 결정경정은 다음 포스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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